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자산의 양도로 봄.
전 문
[회신]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식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다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건내용(거래내용)
“홍길동”은 ○○시 ○○동 ○○번지 소재 대지 120㎡ 건평㎡ 공시지가 7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정법원의 판별에 의거 이혼 위자료조로 그의처 “황진이”에게 등기 이전하였음. 이는 상호합의 이혼상의 위자료(합의액)액을 전기 부동산으로 대물변제 사유를 기재한 당사자간 매매계약(특기사항으로 대물변제 사유가 기재되어 있음)서를 작성하여 이전사유(등기에도 명시)가 명백함. 단 이혼 판결문에는 7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문은 없고 합의 이혼한다는 요지만기재되어있음.
(2) 위의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여야 되는지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전기 (1)항의 부동산 등기 이전(남편이 저에게 이혼 위자료조로 처에 이전필)이 끝난후 13개월후 부부간에 상호 재결합되어 혼인시고가 되고 호적과 주민등록등에 처가 부활되었을 경우, 세무관서에는 (1)항의 내용을 증여세고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양도세로 확정신고를 해야 옳은지 다음 네가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1)항의 경우 증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을설” : (1)항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병설” : (1)항의 경우 세무신고를 생략한다.
“정설” : (3)항의 경우 “증여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