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2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 등에 양 도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103, 1990.01.12 및 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및 같은법 제60조의 붙임 : ※ 재산01254-103, 1990.01.12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도 ○○시청 (시행자 : ○○군 교육장)에서 ○○시 ○○동에 국민학교를 신설하기 위해 1989년 11월 24일자로 신장 도시 계획 시설 (학교:○○국교) 결정 ○○도 고시를 하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지역내 토지 소유자로 현재 ○○군 교육청과 토지 매매 협의 중에 있는바 양도 소득세 부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현재까지 공공용지로 시설결정된 토지는 시행기관에 매도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및 조세 감면 규제법 제57조에 의거 양도 소득세가 면제 되었는데 1990년 1월 1일 부터는 양도 소득세가 50% 부과 된다고 하는데 1990.01.01 부터 시행되는지 여부 나. 시행된다면 세 부과 기준일은 계약체결일로 하는지, 아니면 보상금 완불일로 하는지 여부 다. 1990.01.01 부터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언제 부터 시행 될 것이며 또한 공공용지(학교)로 시설결정되어 사업시행 인가 고시가된 (수용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가 아님) 토지를 공공 기관에 매도시 양도 소득세 부과는 1991.01.01 부터 적용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