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의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않음.
[회신]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51조 제6항에서 규정한는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이며 2. 연불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을 첫회 부불금 지급후에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금지급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로 인하여 취득시기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매매 계약 내용(개인주택으로 1차중도금 지급후부터 실지 거주하였음) - 계약일자 : 1988년 01월 01일 - 계약금액 : 130,000,000원 - 대금지급기간 : 3년 - 대금지급방법 : 연 2회, 균등 지급 예) | 보증금 | 1988.01.01 | 10,000,000원 | | 1차중도금 | 1988.07.01 | 20,000,000원 | | 2차중도금 | 1989.01.01 | 20,000,000원 | | 3차중도금 | 1989.07.01 | 20,000,000원 | | 4차중도금 | 1990.01.01 | 20,000,000원 | | 5차중도금 | 1990.07.01 | 20,000,000원 | | 6차중도금 | 1991.01.01 | 20,000,000원 | ○ 실지 대금 지금 상황 보증금과 3차중도금까지는 계약 내용대로 지급하였고 4,5,6차는 1989.10.31.자로 완납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취득시기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1차 중도금 지급일인 1988.07.01.이다.” 을설) “잔급 지급일인 1989.10.31.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51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