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3년 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기납부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8
내국인이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용지나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환급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호에 의거 내국인이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용 기숙사 용지나 제조업ㆍ광업ㆍ운수업을 영우하는 내국인의 소속 근로자용 기숙사용지 또는 교육부장관이나 노동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기숙사 운영사업자에게 학생 및 근로자용 기숙사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이내 기숙사를 건축한 경우 같은법 제72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에 있는 토지(700여평됨)를 20여년간 소유하고 있다가 얼만전에 한국은행 직원합숙소(기숙사) 신축용으로 매각한바 있는데 관내 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한바 그런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매매후 재차문의과정에서는 배제조항이 있어서 안된다고 하여 세법지식이 없는 본인으로서는 정확한 규정과 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4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4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