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한 자가 토지 매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양도로 발생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의 매입일로부터 3년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에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세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종총회에서 보유하고 있던 대지를 1988.12.30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직장주택조합에 양도하고 당해 양도소득세를 적법하게 자진신고 납부하였습니다.
나.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양수받은 직장주택조합은 건설용지내의 도시 계획선 변경에 따르는 행정절차와 수서사건으로 인한 전국 주택조합 수사및 국내 건축자재 부족등으로 인하여 양수받은 즉시 착공하지 못하고 2년후인 1991.01.01일 주택건설에 착공하여 1992.12.31일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다. 위의 내용과 같이 객관적인 착공지연 사유로 인하여 국민주택 건설용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가지 국민주택을 완공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된 당해 양도소득세를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