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전안내서 및 자진납부서의 금액이 다른 경우 고지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1.17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1. 질의내용 요약 ○ 1979.03.01부 ○○도○○시 ○○학교 교사 근무중 ○○시 ○○아파트(31평)를 1988.12.29 매입(1990.02.27등기), 1990.01.16 전세대원 전입하여 입주하든 중 1991.05.13부로 직장이동(○○시 ○○학교 교사사임, ○○도 ○○시 ○○학교 교감임명)되어 근무중입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시세등 부동산 불경기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시에서 생활이 불편하여 1991.09.17부로 ○○시 ○○아파트(13평)를 취득, 등기하여 1991.10.08부로 ○○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본인만 전입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으로 아침 7시 출근, 저녁10시 퇴근이 어려워 몸씨 고생하던 중 1991.11.01부 ○○시 ○○아파트가 양도되고, 이어 1991.11.05로 본인은 ○○시에서, 가족들은 ○○시에서 전세대원이 동시에 퇴거하여 1991.11.11부 ○○도 ○○시 ○○동 ○○번지의 ○○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하여 현재 무주택 전세 입주중입니다. ○ 연말을 앞두고 ○○시 ○○동 ○○아파트는 1991.12.26부로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시 ○○아파트 양도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므로 질의 하오니, 위와같은 저의 직장이동으로(아파트 매매, 전입, 퇴거등 참조)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또는 어떤 절차와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