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에 있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직장 소재지에 주택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54, 1991.06.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54, 1991.06.26
1. 질의내용 요약
○ 1979.03.01부 ○○도○○시 ○○학교 교사 근무중 ○○시 ○○아파트(31평)를 1988.12.29 매입(1990.02.27등기), 1990.01.16 전세대원 전입하여 입주하든 중 1991.05.13부로 직장이동(○○시 ○○학교 교사사임, ○○도 ○○시 ○○학교 교감임명)되어 근무중입니다.
○ 금년 하반기부터 아파트 시세등 부동산 불경기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시에서 생활이 불편하여 1991.09.17부로 ○○시 ○○아파트(13평)를 취득, 등기하여 1991.10.08부로 ○○시 아파트가 매매되지 아니하여 본인만 전입하여 출퇴근하였으나, 인문계 고등학교 교감으로 아침 7시 출근, 저녁10시 퇴근이 어려워 몸씨 고생하던 중 1991.11.01부 ○○시 ○○아파트가 양도되고, 이어 1991.11.05로 본인은 ○○시에서, 가족들은 ○○시에서 전세대원이 동시에 퇴거하여 1991.11.11부 ○○도 ○○시 ○○동 ○○번지의 ○○아파트 ○○동 ○○호로 전입신고하여 현재 무주택 전세 입주중입니다.
○ 연말을 앞두고 ○○시 ○○동 ○○아파트는 1991.12.26부로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시 ○○아파트 양도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을 요구하므로 질의 하오니, 위와같은 저의 직장이동으로(아파트 매매, 전입, 퇴거등 참조)양도세 과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또는 어떤 절차와 제출서류가 필요한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