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11, 1990.10.19)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11, 1990.10.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75.06.12. ○○군 ○○읍 ○○리 ○○ 하천 1,597㎡외 3필지를 취득하고 1985.05.04.타인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한 사실이 있는데 대하여, 1985.12.31.양도소득세금 합 2,358,660원의 부과처분을 고지 받고,이것은 당연무효라고 있다가 1993.01.27.○○세무서는 본인의 주택을 ○○공사에게 공매대행 의례를 하여 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본인의 소유인데 박○○등이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음으로 1985.01. ○○지방 법원 ○○지원에서 토지인도 및 철거 소송을 제기 했는데 1985.05.21.판결문(요지)에서
하천법 제3조
에서 하천은 국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사권이 소멸되였고 국유로 귀속된것임으로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패소자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1975.01.28.74누 300)에 의하면
'하천법의 적용을 받을 하천에 대하여 공부상 기재에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함으로 당연무효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면 하천법제 3조에서 국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등기부상 소유자가 개인 또는 지목이 농지등으로 기재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개인간에 변동되였다고 하는것은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며 따라서 소유권의 양도가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국유를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며 하천법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라. 이 토지이 등기이전의 통보가 ○○세무서로 이관되여 본인은 양도소득세 시정 요구서를 제출했든바 그 회신 이유에서 하천법은 논외로하고이 사건부과는 등기부상 소유권이 이전되였고 그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에 의한 자산의 양수도에 해당됨으로 이 사건부과 처분은 정당하고 시정요구는 기각한다 라고 했습니다.
마. 본인의 견해로는
이 사건 청구소송의 판결문 및 대법원에 판례는 실존의 하천법을 적용하여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고 ○○세무서장의 기각이유는 하천법을 논외로 한것부터가 실존법을 부인하는 위법을 범했고 등기부상 이전된것은 무조건 대가 관계가 있었다고 본것은 그자체가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되는것입니다.
즉 본인이 소유권 행사차 토지인도및 철거소송을 제기했다가 하천 법의 적용으로 사권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한 이후 아무리 본인은 이 토지를 매도 하고 싶어도 아무도 지가를 치르고 매수할 사람은 없는것이며 그냥 등기상 포기하고 말았든 것이며 이것을 양도 했으니까 대가관계가 있었다고 추측한것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 한것은 당연 무효라고 할것입니다.
위와 같이 귀청의 유권적 해석을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
하천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