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당해 토지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8, 1990.11.0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148, 1990.11.06 1. 질의내용 요약 가. 종전주택의 전 소유자가 대지의 면적이 넓고 지반의 고저로 인하여 종전주택이 있는 지반이 낮은곳을 세멘블록으로 담장 울타리를 쳐 담장 안 밖을 구분하여 오던 중 나. 종전주택과 대지를 구입하여 국내에 1세대1주택 소유자로 3년이상 거주하다가 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지반이 높고 울타리쳐진 밖의 대지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 이내에 라. 종전주택과 담장안의 대지를 분할코자 하나 건축법상 도로접면길이 부족으로 분할이 되지 않아 마. 새주택 준공후 1년이내에 종전주택과 담장안의 토지를 지분으로 매도후 소유질 지분등기로 이전하여 주고 바. 신축한 주택은 도로에 접하지 않으나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여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공로에 통행하고 있는 경우 거주이전으로 인하여 일시(새로운 주택을 신축하여 1년이내) 1세대2주택으로 거주이전으로 인한 1세대2주택이지만 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범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용건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