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 1993.05.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34, 1993.05.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03월에 3인 공유로 토지 540㎡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 그중 1인으로부터 1988년도 05월 1/3지분을 취득하여, 지금현재의 지분이 2/3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3.04월 본인지분 2/3중 60㎡를 양도 하였습니다.
○ 60㎡의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취득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78년도 취득시기 적용
(을설)
- 1988년도 취득시기 적용
(병설)
- 어느토지의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인지가 불분명하므로 1978년 취득분 30㎡, 1988년 취득분 30㎡을 각각 취득면적 및 취득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