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동일필지를 2회 이상에 걸쳐 지분으로 각각 취득한 부동산 중에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로써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234, 1993.05.1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1234, 1993.05.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8년 03월에 3인 공유로 토지 540㎡를 취득한바 있습니다. ○ 그중 1인으로부터 1988년도 05월 1/3지분을 취득하여, 지금현재의 지분이 2/3가 되어 있습니다. ○ 그러던중 1993.04월 본인지분 2/3중 60㎡를 양도 하였습니다. ○ 60㎡의 양도면적에 대응하는 취득면적에 대한 취득시기는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1978년도 취득시기 적용 (을설) - 1988년도 취득시기 적용 (병설) - 어느토지의 취득면적에 대한 양도면적인지가 불분명하므로 1978년 취득분 30㎡, 1988년 취득분 30㎡을 각각 취득면적 및 취득시기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5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