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전출을 한 장교는 부대는 ○○주변 ○○도, 관사는 ○○에 있으면서 근무중 무주택자로서 부대주변(○○도)에 16평 빌라를 1990년 12월 매입하여 매입하자 미자 입주를 하지 못하고 입주전까지는 전세를 주고 근무중에 갑자기 상급부대(○○) 명령에 의해 ○○로 전출 명령을 1991년 11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 전출온 장교는 빌라를 매각하지 않을 수 없어 1991년 12월 매각하고 ○○로 전출와서 무주택자로서 군복무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지방전출에 의한 매매시는 비과세로 알고있는데, 비과세를 받으려면 증빙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문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