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등에 의해 관할시청에서 시행되는 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세감면규제법이나 국세기본통칙(2-16-9...57, 2-16-1...57)등이 정한바에 의해 면세 대상여부를 혹자는 면세된다고 하고 혹자는 50%는 부담해야 될것이라고 하는등 의견이 불문하여 질의합니다.
나. 면세 여부에 대한 신고절차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