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친은 1974년부터 ○○도 ○○군 ○○면 ○○리 일원에 과수원부지 약 5,000여평을 소유하고 현재까지 직접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하여 매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1987년 ○○시에서 도시계힉을 재정비 할때 인근지역 (○○군)까지 도시계획상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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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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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