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의 의미와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농지’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 구역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지 1년이 지난 농지나 환지예정지 지정일 부터 1년이 지난 농지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44, 1991.01.2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44,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친은 1974년부터 ○○도 ○○군 ○○면 ○○리 일원에 과수원부지 약 5,000여평을 소유하고 현재까지 직접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세도 있고하여 매각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지역은 1987년 ○○시에서 도시계힉을 재정비 할때 인근지역 (○○군)까지 도시계획상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