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임대기간 종료 후에 분양전환으로 취득 후 3년 이상 거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2173, 1990.1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73, 1990.11.09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1985년 12월 20일에 준공이된 임대아파트(전용면적 약15평)에 무주택자로서 1988.02.05에 임대로 입주하여 지급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분양(1991.02.20)을 받아 소유권이전까지 하였으나 본인의 가정형편상 이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합니다. 가. 위의 아파트에 주거기간은 만 3년이 지났으나 등기이전은 (1991.02.20) 1년 미만일때 양도소득세가 해당되는지 나. 즉 1가구 1주택이 해당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