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2.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한 거래로써 당해 부동산의 취득ㆍ양도 경위와 이용상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다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 양도한 경우”라 함은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에도 반드시 적용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