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2,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2,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기장 대리하는 업체중에 한업체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4항 해당)
○ 그런데 구 공장을 양도하고자하니 불경기로 양도가 용이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양도될때까지(2년이내의 기간까지)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할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구 공장을 이전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의 면세를 받을수 없다.
(을설)
- 구 공장을 이전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