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022, 1990.10.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22,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제가 기장 대리하는 업체중에 한업체가 2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 할 목적으로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읍니다.(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10 제4항 해당) ○ 그런데 구 공장을 양도하고자하니 불경기로 양도가 용이하지 않읍니다. 그래서 양도될때까지(2년이내의 기간까지) 구 공장을 임대하다가 양도할까 생각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 합니다. 다 음 (갑설) - 구 공장을 이전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면 양도 소득세의 면세를 받을수 없다. (을설) - 구 공장을 이전후 임대에 공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신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