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중도금불입중에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1채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85.02월 무주택상태에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음(1986.04월 입주예정)
- 당시 ○○구 소재 ○○중공업(주)에 근무
- 1985.07월 중도금 불입상태에서 ○○으로 근무지 이전
- 1988.10월 ○○를 거쳐 ○○으로 근무지 이전
- 1989.01월 당해 아파트를 매각
- 1989.07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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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