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2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중도금불입중에 직장발령으로 거주이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내용 (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위의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위의 요건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 ·1채를 양도하였는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1985.02월 무주택상태에서 ○○구 ○○동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았음(1986.04월 입주예정) - 당시 ○○구 소재 ○○중공업(주)에 근무 - 1985.07월 중도금 불입상태에서 ○○으로 근무지 이전 - 1988.10월 ○○를 거쳐 ○○으로 근무지 이전 - 1989.01월 당해 아파트를 매각 - 1989.07월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취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