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목이 전・답 등으로 사실상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2902, 1991.09.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902,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1991.12월 중 양도한 농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 ○○시 소재하는 답으로서 1973년도 상속받아 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벼를 수확한 물건입니다. (자경했음) 그런데 농지는 ○○동에 소재하는 바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 그러한 바, 이 물건이 사실상의 대지가 아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휴토지로 보아 그러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3
○
건축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