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2.06.02
요 지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0, 1992.02.1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40, 1992.02.1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없는가 하고 생각 중이었는데 국가에서 승인된 부동산 신탁 전업회사에 부동산을 위탁하면 이를 이용, 개발해 준다는 신문을 보고 토지를 맡겨 볼까 합니다.
먼저,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를 부동산신탁전업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완료하고 수탁자가 토지의 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용 빌딩 또는 주택등을 건축하여 수탁자 명의로 보존등기하고 건물을 임대하여 운용한 후 신탁기간의 종료 또는 해체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수탁자로부터 본인에게 다시 이전받아 토지 및 건물을 계속 보유하고 싶습니다.
이때, 수탁자로부터 본인이 반환받은 재산(토지, 건물)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