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2, 1992.06.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52, 1992.06.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집이 1985.06월부터 ○○시 ○○동 ○○번지에서 남의 땅을 빌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고있었는데 ○○공사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하여 강제철거 시켰습니다.
○ 그때에 본인집은 (동네주민들)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23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 마음에 드는 건설회사나 위치는 우리와 무관하게 ○○공사에서 배당해주는 데로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받고, 분양금을 냈습니다.
○ 1985년부터 1990년 03월까지 ○○동에서 살다가 철거 되는 바람에 다른동네에서 살다가 1992년 06.15일에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형편상 이사는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