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9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52, 1992.06.01)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1352, 1992.06.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집이 1985.06월부터 ○○시 ○○동 ○○번지에서 남의 땅을 빌려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가축을 키우면서 살고있었는데 ○○공사에서 신도시를 건설한다하여 강제철거 시켰습니다. ○ 그때에 본인집은 (동네주민들) 특별공급으로 아파트 23평을 분양 받았습니다. ○ 마음에 드는 건설회사나 위치는 우리와 무관하게 ○○공사에서 배당해주는 데로 일반분양자와 똑같이 받고, 분양금을 냈습니다. ○ 1985년부터 1990년 03월까지 ○○동에서 살다가 철거 되는 바람에 다른동네에서 살다가 1992년 06.15일에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추어 입주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 형편상 이사는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