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상속으로 취득한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와 같이 수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 중 1인에게 증여한 경우 그 증여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목: 8년이상 자경농지 해당여부 질의
○ 부친이 8년이상 경작한 농지를(경작기간: 1951.12.31 - 1984.03.15 : 약33년) 부친 사망후 (1984.03.15 사망), 1985.01.15일 상속인 7명 공유로 법정지분 상속등기와 동시에, 같은날 상속인중 한사람 명의로 소유권을 모아서 이전등기 하였으며, 1990.10.31일 타인에게 동농지(생산녹지지역으로 논임)를 매도한 경우, 비과세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양도인이 당초 법정상속 지분만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당해지분만이 비과세 된다.
(을설)
- 상속등기와 동시에 각상속인의 법정지분을 한사람 명의로 넘겨주어 등기하였으므로, 사실상의 협의분할로 보아 양도한 농지전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비과세 한다.(법정 상속지분에 의한 등기와 동시에 상속인중 1인에게 지분을 모아서 등기이전하는 경우는 협의분할로 보아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