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해서 “나 대지 ..........”라 되어 있고, 단서에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설 중 맞는 것은,
(갑설)
- “나 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 안되면 공제 가능 여부
(을설)
- 아니면 모든 토지 (전. 답. 임야등)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