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제외되는 토지라 함은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07, 1991.01.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7, 1991.01.24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에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라해서 “나 대지 ..........”라 되어 있고, 단서에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양설 중 맞는 것은, (갑설) - “나 대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 안되면 공제 가능 여부 (을설) - 아니면 모든 토지 (전. 답. 임야등)가 유휴토지인지 아닌지에 따라 공제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