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8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1. 귀문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산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의 신공장 대지면적 계산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구 ○○동 ○○번지에서 제조, 전자부품 사업을 86년도 11월 2일부터 1990년 6월 28일까지 영위하다가 ○○시 ○○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으로 인한 구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건으로 서면질의 합니다.(위 소재지 부동산은 현불조건으로 (주)○○은행으로부터 위득하였고, 양도는 1990년 6월 28일 (주)○○제과에 하였음) [문의 1] 당 업체는 ○○공단으로 이전시 구공장매도 가액의 약반액에 의하여 건물, 토지를 매입하였음(단 구공장 면적은 약636평 신공장 면적은 1300평 정도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분을 제외한 과세해당분 계산시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국세청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조감법 시행령 55조의 10 1항 2호 신공장가액에 대하여 가. 공장내에는 있지 않으나 공단내에 사원위 편의를 위하여 사원용주택 1동을 구입하였는바 사원용주택의 신공장가액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장을 양도하여 현재의 공단에 절반정도 투자되고 나머지 잔여분을 제2공장을 구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영위코져 할 경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소득세법 제60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