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문중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578, 1990.04.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또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의 요건을 갖춘경우에 한하여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장구내에 있지 않은 기숙사 등은 “공장”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3. 그리고 귀문중 산공장을 분산하여 이전한 경우의 신공장 대지면적 계산은 분산된 신공장부지의 합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578, 1990.04.21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구 ○○동 ○○번지에서 제조, 전자부품 사업을 86년도 11월 2일부터 1990년 6월 28일까지 영위하다가 ○○시 ○○공단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이전으로 인한 구공장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건으로 서면질의 합니다.(위 소재지 부동산은 현불조건으로 (주)○○은행으로부터 위득하였고, 양도는 1990년 6월 28일 (주)○○제과에 하였음)
[문의 1]
당 업체는 ○○공단으로 이전시 구공장매도 가액의 약반액에 의하여 건물, 토지를 매입하였음(단 구공장 면적은 약636평 신공장 면적은 1300평 정도임) 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분을 제외한 과세해당분 계산시 실거래가액으로 적용해야 하는지 국세청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2]
조감법 시행령 55조의 10 1항 2호 신공장가액에 대하여
가. 공장내에는 있지 않으나 공단내에 사원위 편의를 위하여 사원용주택 1동을 구입하였는바 사원용주택의 신공장가액에 포함될수 있는지 여부
나. 구 공장을 양도하여 현재의 공단에 절반정도 투자되고 나머지 잔여분을 제2공장을 구입하여 동일업종으로 영위코져 할 경우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
소득세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