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자산의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한 때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계산에 있어서 취득, 양도서의 과세시가표준 조정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 단기 양도 차익계산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기히 귀청에서 회신한바있는 다음 회신서의 사본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