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개발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