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차주택에 거주하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이후 주택 양도시 거주기간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계산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축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5년전 13평짜리 아파트 구입해서 2년을 살다가 ○○으로 파견근무를 나가게 되면서 전세권 설정을 해주고 저희도 ○○으로 가서 전세로 1년 6개월을 살았다. 다시 본사로 발령이나서 전세주었던 집을 비워달라했지만 전세권 설정 기간이 끝나지 않았다고 1년을 더 살고 다서 비켜 준다면서 끝내 비켜주지를 않아서 그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다시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를 낀채 그 집을 판다면 세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세무서 민원실로 문의했더니 ○○에서 살았던 전세기간을 실제거주기간으로 합산해주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팔기로 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다시 전화해서 어떤 확인 서류가 필요하냐물었더니 직장관계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비과세라는 말을 믿고 다른 집을 다시계약해서 중도금 까지 지불한 후 다시 전화에서 확인을 하였더니 다른 분은 비과세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세금이 1,624,000 이 과세되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