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 자경농민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 의한 “농지의 대토”규정에서 경작성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서 자경농민이 다른 부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자경농민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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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항
차목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하던 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를 대토하는 자경농민의 범위에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으며 우체국에 다니는 체산직 공무원도 적용하여 농지대토로 비과세 될수 있는지, 아니면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주업판단)을 하여 과세가 되는 것 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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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