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9.13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대지 196m, 건물 213.56m )를 하기의 어머니와 본인, 동생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읍니다.
본인 : ○○○ 3/14 (공유자 지분)
모 : ○○○ 3/14 ( “ )
매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나. 상속자중 제 한○○은 1989년 11월 19일 형 한○○에게 양도하고 (양도시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세대주 구성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읍니다.(전세)
다. 기타 상속자중 한○○을 제외하고는 1991년 6월 11일 지분 전부를 본인한○○ 에게 이전하고 1991년 12월 모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하였읍니다.
라. 상속자중 한○○(양도시 결혼하여 분가하여 별도거주됨) (전세)
한○○( “ ) (전세)
한○○(양도시 막내로 현재 양도한 주소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현재 군복무에 임하고 있읍니다)
마.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재 막내동생인 한○○ 지분 2/14를 본인이 양도 받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음(미혼으로 세대주 구성 못함)으로써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받고 과세되는바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