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2.01.17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형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09.13 부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대지 196m, 건물 213.56m )를 하기의 어머니와 본인, 동생들이 재산 상속을 받았읍니다. 본인 : ○○○ 3/14 (공유자 지분) 모 : ○○○ 3/14 ( “ ) 매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제 : ○○○ 2/14 ( “ ) 나. 상속자중 제 한○○은 1989년 11월 19일 형 한○○에게 양도하고 (양도시 주소 : ○○시 ○○구 ○○동 ○○번지) 세대주 구성되어 현재까지 살고 있읍니다.(전세) 다. 기타 상속자중 한○○을 제외하고는 1991년 6월 11일 지분 전부를 본인한○○ 에게 이전하고 1991년 12월 모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하였읍니다. 라. 상속자중 한○○(양도시 결혼하여 분가하여 별도거주됨) (전세) 한○○( “ ) (전세) 한○○(양도시 막내로 현재 양도한 주소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현재 군복무에 임하고 있읍니다) 마.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현재 막내동생인 한○○ 지분 2/14를 본인이 양도 받고 주소를 이전하지 않음(미혼으로 세대주 구성 못함)으로써 동일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있다하여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받고 과세되는바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