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기타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거 기타지산의 기준시가 산정시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에 재직하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은 부채에 가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부채의 가액에 퇴직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여야 한다. (을설) 부채의 가액에 퇴지급여추계액의 50%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