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의 내용을 참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토지수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의 내용을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계획승인된 ○○ ○○ 3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시에 별첨계약서()사본과 같이 토지를 협의 매도하였음.
나. 그러나 별첨 ○○시로부터의 통지문()내용에 의하면 토지보상을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
의 3 규정에 근거하여 보상협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 매매계약의 잔금은 1991년 들어 수령한바, 이때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1) 법제 1항 1호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2) 동항 2호의 기타법율(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 【토지수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