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용지 조성사업지 내의 토지양도 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에서 근무할 당시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며(1989년 09월), 중도금을 납부하던중 아파트가 완공(1991년 02월)되기 전에 ○○로 근무지 이동을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 현 시점에서 아파트를 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비과세인 경우, 신고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및 현재의 아파트를 팔고 현 근무지 근처의 다른 아파트를 구입해야 비과세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지의 여부도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