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3,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 주택은 주택 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독 주택으로 보는데, 국민주택의 주택양도는 조감법 74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본인은 ○○구 ○○동 ○○번지에 대지 112.7m
2
에 다가구 주택 162.3m
2
를 신축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54.1m
2
씩 3세대를 1991년중 각각 분양하였는데 다가구 주택 1동 전체를 연립주택 양도 경우와 같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무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