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나 당해 거래가 주택신축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3, 1991.07.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53,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 다가구 주택은 주택 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단독 주택으로 보는데, 국민주택의 주택양도는 조감법 74조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바 본인은 ○○구 ○○동 ○○번지에 대지 112.7m 2 에 다가구 주택 162.3m 2 를 신축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54.1m 2 씩 3세대를 1991년중 각각 분양하였는데 다가구 주택 1동 전체를 연립주택 양도 경우와 같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부가가치세 해당여부 및 무주택일 경우 단독주택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