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050, 1991.07.1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050, 1991.07.16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등은 선조께서 토지를 1991.02.28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주택건설 용지로 편입되어 1991.02.28 및 1991.05.04일자로 양도하여 그 토지보상금으로 약 87억원을 수령한바 있습니다.
본인등은 무지의 소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되는줄 알고
소득세법 제96조
에 의거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1991.07.01자로 ○○세무서에 1,415,375,810원을 자진 납부한바 있습니다.
나. 저의 종중에서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1990.12.31. 법4285호), 동법 부칙(1990.12.31.법4285호) 제14조에 의거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적용에 따라 1991년 12.31. 이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한 토지로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대상이 되므로 본인등이 자진 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잘못 납부된 세액이므로 이를 반환하여 주실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다. 본인등의 법해석이 맞는지, 틀리는지
틀릴 경우 본인등이 납득할수 있는 설명을 해주시고, 본인등의 법해석이 맞는다면 과오납금에 대한 청구절차등을 상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