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6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부동산<APT>을 취득<분양>하여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후에 양도해야만 양도세 절세<비과세>혜택을 받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인사이동>, 사업상의 형편으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후 양도하는때에는 3년거주, 5년보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1991년 11월에 25평 APT 1채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3회분 납부하였고 또 1992년 09월 말경에 입주하여 취득<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61년생으로 호주이고, 세대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가 ○○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관계로 2세 교육등의 문제로 ○○도에 연고지 근무를 신청, 수락되어 1992년 08월경에 전세대원 모두 이사및 근무지 이동<전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PT 입주전 <취득행위>에 이사를 가고 또 이왕 분양받은 부동산이기에 이사가서 제 앞으로 취득<등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다가 1년이내 양도하였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이 않되는지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