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가 부동산<APT>을 취득<분양>하여 3년거주 또는 5년보유후에 양도해야만 양도세 절세<비과세>혜택을 받고.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인사이동>, 사업상의 형편으로 원칙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다른 시, 읍, 명으로 퇴거후 양도하는때에는 3년거주, 5년보유가 충족되지 아니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1991년 11월에 25평 APT 1채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3회분 납부하였고 또 1992년 09월 말경에 입주하여 취득<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1961년생으로 호주이고, 세대주로서 지방공무원으로 기관에 재직하고 있습니다. 처가 ○○도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있는 관계로 2세 교육등의 문제로 ○○도에 연고지 근무를 신청, 수락되어 1992년 08월경에 전세대원 모두 이사및 근무지 이동<전출>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APT 입주전 <취득행위>에 이사를 가고 또 이왕 분양받은 부동산이기에 이사가서 제 앞으로 취득<등록>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다가 1년이내 양도하였을때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비과세에 해당이 않되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