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1. 질의내용 요약
○ 기장시장은 그동안 공설시장으로써 군에서 직접운영하여 오던중 정부의 공설시장 민영화및 현대화 계획으로인하여 1979년 08월 08일 사단법인 기장시장 번영회 설립인가를 득하여 1981년 06월 09일 시장부지및 건물을 계약체결하여 민영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기시작하여 1982년 04월 공설시장 현대화 재정금융지원신청을 하였고 1983년 02월 23일 번영회 총회결의에 의거 현대화 시장분양계약금을 04월 10일가지 납부하기로의결하고 현대화를 추진하던중 재정자금융자는 사단법인 (비영리법인)에는 융자가 불가함으로인하여 번영회 임원및 상인대표 12명이 주주가 되어 주식회사 기장시작을 설립하여 민영화및 현대화를 완료하여 전상인에게 분양하고 모든제세금을 납부한 현재까지 (주)○○시장외 영업활동은 전무하며 법인세등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면서 상사회사를 존속시킬필요가 없어졌으므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변경코자하였으나 법률상 조직변경이 불가능하여 새로이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를 1991년 05월 30일 상인총회를 거쳐 1991년 09월 05일 설립등기하여 모든자산(부동산, 동산)을 인계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유지분(주차장, 통로)에 대한 소유권등기 이전시 양도세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합니다.
상기 설명과같이 공설시장 민영화및 현대화를 이룩한 (주)○○시장의 주주도 상인이고 사단법인 기장시장 번영회도 동일한 상인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공유지분(주차장, 통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모든제세금 (양도세또는 증여세 등록세 취득세)을 다음과 같은 조건일때 감면 받을수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사단법인 ○○시장 번영회에서 토지및 건물(공유지분) 소유권 확인등의소를 재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때
2) 국세청에서 직접 사단법인 ○○시장을 방문하여 확인하고 충분할 자로를 제출확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수있는지, 만약가능하면 구비서류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