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 명의의 사용,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791, 1991.12.12)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791, 1991.12.12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개인에게서 대지와 여관을 구입한후 3년후인 1990.10.20일 개인에게 양도하고 1991.05월중 소득세확정신고기간에 취득및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하였습니다. 그후 과세관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하고 과세관청의 조사가액으로 결정하였는바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국세기본법 제3조
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계산이 원칙이며 저의 거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으로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는바 제3호의 규정은 신고내용과 조사사항이 같으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고 한정하고 있는바, 신고시 제출한 서류가 공무원의 적극조사에 의거 허위임이 판명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기준시가로 결정하여야 한다.
을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소득세법제23조 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신고시 취득, 양도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과세청이 그 계약서의 사실여부를 적극 조사하여 당초신고시 제출한 계약서가 허위임을 입증하고 조사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