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조업 등 영위 거주자가 법인 전환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 전환시 당해 자산의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63, 1991.01.09)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63, 1991.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는 ○○구 ○○동에서 1980년 12월부터 19912년 03월까지 본인소유의 토지와 건물에서 제조업을 영위하였음 나. ○○구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시 ○○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양도하고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공장이전으로 인한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음 다. ○○시 ○○공단에 1991.12월 토지를 취득하여 1992.04월 사업장을 이전 하였음 라. 1992년 06월 30일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시 ○○공단 토지와 건물을 현물 출자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우 조감법 제4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거 현물 출자시 사업용 자산 사용기산점 계산에 있어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시 ○○공단 소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실재로 사업을 이전하여 사용한 1992.04월부터 기산하므로 1992.06.30 현물 출자하면 1년 미만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을설: 구공장을 이전 하였으므로 구공장 개시일인 1980.12부터 기산하므로 1992.06.30 현물 출자하면 1년이상 사용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