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시 주택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6.01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동 주택을 철거하여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28, 1991.01.16 및 재일01254-631, 1990.04.24)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28, 1991.01.16 ※ 재일01254-631, 1990.04.24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 지구는 재개발조합 지역으로 1984.04.09일자 건설부 고시 제168호로 지구 지정되어 1990.11.17일자 재개발조합 및 사업시행허가를 얻어 어려운 여건속에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원으로서 아래와 같은 여건 하에서의 양도 소득세 부과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재개발지구 지정 전에 거주한 조합원으로서 (타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시) 당 지구 내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 하여 실지거주 하였지만 납입금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아파트 완공 후 소정의 절차가 끝나고 공보상 등재 된 후 3년이내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2) 재개발지구 지정고시 후 (또는 사업시행인가 후) 매입한 조합원이 완공 후 입주 3년 이내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3) 현재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재개발조합원인 경우) 아파트 완공 후 입주 3년 이내에 매매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 (4) 1항 내지 2항의 조합원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아파트 완공 후 입주 할 수 없기에 타인에게 세를 놓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2호 ○ 도시재개발법 제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