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상 부득이한 사유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7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20, 1990.12.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20, 1990.12.26 1. 질의내용 요약 ○ 부모님이 연로하시고(아버지 71세 어머니 61세) 특히 어머님께서 관절염으로 걷는데 불편을 하셔서 저의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을 도와드리며 육계를 키우고자 ○○시 ○○동에 조그만 주택을(대지27평 건평15평) 3년을 거주하지 못하고 우리가족 모두가 이사를 하였습니다(아이 2명 포함) ○ 전에 직업은 개인병원의 임상병리사로 근무를 하였고 지금은 전세를 얻고 밭을 임대하여 계사를 지어 육계를 5천수에서 1만수를 키우고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도 없습니다. ○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 받을 수는 없는지의 여부 ○ 비과세 대상으로 적용받을수 있다면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