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06월30일 ○○도 ○○시 ○○구 ○○동 ○○번지 주택을 16,730,000원에 취득하였습니다.(사체700만포함)
○ 집이 너무 낡아서 ○○은행융자800만원 2층 전세금으로 하고 신축을 하였습니다(신축비 2000천만원)
○ 저는 ○○시 ○○동 소재 ○○운수(주)에 운전기사로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개인택시 취득문제로 인하여 주소지를 저만 못옮기고 처와 자만 주민등록을 성남으로 옮기고 저는 서울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 일주일은 주간, 일주일은 야간, 야간출근때는 오후라 어려움이 덜했지만 오전근무는 새벽4시출근이라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 출,퇴근이 반복되던중 1990년04월 개인택시를 취득했습니다.
○ 개인택시, 자녀교육, 사체이자 때문에 부득이 취득한지 3년이 되지 않은 집을 팔고 1990년09월16일 이사를 했습니다.
○ 매매금액은 4,300만원입니다.
○ 양도소득세법을 너무 모른탓에 실제이득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소득세로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