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소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22633-1668, 1992.07.04)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22633-1668, 1992.07.0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주택을 구입(1969년06월26일) 해서 살다가, 특별한 생계유지가 될만한 직업을 구하기 위해 속초로 이사를 해서 거주지를 정착하였는데, ○○동집을 매각(1993년 04월14일)하는데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
1-2-37...5 (전출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거주요건 배제)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요건이 될수있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