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기준시가 등의 계산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1990. 08. 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기준시가로 보는 1주당 가액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부칙 제3항에 규정한 산식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의한 평가 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하면 “영 제1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되 이 경우의 순자산 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하이항에서 양도일등이라 한다) 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이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하 생략- 라고 되었는바
○ 이상의 규정을 살펴보건데 주식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 첫째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자산 가액의 계산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다,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동조 동항 마, 바,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 2로
발행주식 총수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
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계산하는 방법
- 둘째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순자산가격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등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평가...이하생략.” 의 방법에 의하여 1주당 가격을 계산하는 방버
[질의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식취득일이 1992년 01월 01일 이전으로서 평가대상비상장 법인 보유토지에 대한 개별필지 공시지가 제정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의 기준시가는
- 첫째로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1990년 01월 01일을 × ───────────────
기준으로한 개별 공시지가 1990년 01월 01일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 둘째로 취득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토지등급가액×당시의 적용배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