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분할양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7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 또는 양도하였으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4, 1991.02.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4,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지와 주택의 취득 및 양도 경위 ○ 저는 10여년간 무주택자로 생활하던 가장으로 내집마련을 위하여 수년간 근검절약하여 계획하던 중 1989.12.16 자로 대지 약 40평을 48,800,000원(평당 1,220,000원)에 취득하여 동지상에 2층 세멘트 브럭조 인 주택 60평을 저가 직영하여 1990.04.10 자로 준공하였습니다.(추정공사원가 75,000,000원으로 평당1,250,000원)정도 추가 지출하게 되어 상당한 예산초과로 인하여 건축자재대 약30,000,000원 정도의 부채를 지게 되었으며 저의처는 부상휴유증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저의 형편으로는 도저히 신축한 주택에 입주하여 생활할수 없게 되어 동주택을 양도하에 되었습니다. ○ 다행이 동주택의 신축시 건축자재를 구입하 건재상 주인이 동주택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대지 40평을 54,800,000원(평당1,370,000원)으로 하고 건물 60평은 85,000,000원(평당 1,420,000원)씩으로 계산하여 1990.05.05 자로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습니다. (총양도가액에서 자재비 30,000,000 차감후 결재 받았음) 나.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내용 (1) 양도가액 계산내용(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가) 양도일자 : 1990.06.05 (나) 대지양도가액 : 54,800,000원(평당1,370,000원) (40평) (다) 건물양도가액 : 85,000,000원(평당 1,420,000원) (약60평) (라) 증빙서류 : 계약서상 대지 및 건물가액 각각 구분 계산되어 있음. (2) 취득가액 계산(대지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함) (가) 취득일자 : 1989.12.16(대지만 나대지로 취득했음) (나) 대지취득가액 : 48,800,000원(평당 1,220,000원) (40평) (다) 건물취득가액 : 직영공사로 증빙서류 불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이 불가능함.(건물준공일자 : 1990.04.10 자임) 다. 건물의 취득가액 결정 등에 대한 질의 ○ 건물은 1990.04.10자로 준공하여 1990.06.05자로 양도하였으므로 단기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나 건물의 공사원가 계산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불비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득가액 및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어느방법이 맞는지를 질의합니다. (갑설)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에 명시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양도시점인 1990.06.05 현재 시행중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과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규칙 제56조의5 ⑤) 취득당시의 건물과세시가표준액 (양도당시의건물의실지거래가액)×(──────────────)=건물의취득가액 양도당시의건물과세시가표준액 (을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1) 양도가액의 안분계산(토지와 건물) (양도시의 토지기준시가) (총양도가액)×───────────────────────=토지의양도가액 (양도시의 토지 기준시가)+(양도시의 건물기준시가) (건물의 기준시가) (총양도가액)×──────────────────────=건물의양도가액 (양도시의토지기준시가)+(양도시의건물기준시가) (2) 취득가액의 계산 토지의취득가액 = 당초취득한 계약서상의 취득가액 취득시의건물과세시가표준액 건물의취득가액 = (위①의 건물의양도가액)×(──────────────) 양도시의건물과세시가표준액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여 계약서상 토지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 건물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의 5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계산함. (병설) 건물의 취득가액이 불분명 하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지 않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