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재건축한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43, 1991.01.28)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문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멸실한 날까지의 기간과 새로 재건축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통산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규정한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243, 1991.01.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03.08일 ○○구 ○○동 소재 단독주택(대지33평)을 구입, 등기를 하여 거주타가 (주민등록은 1988.03.01일부터) 1989.10.01일 멸실하여 1990.01.16일 준공을 받았습니다. 그후 1991.03.30일 타인에게 매도 하였습니다.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 실제로 집을 멸실후 20일간(1989.10.01 - 10.20)은 신축공사 관계로 거주치못하였지만 1989.10.21부터는 건축자재의 도난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공사현장에서 숙식하며 공사를 진행하여 준공일 이전에 사전입주를 하였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