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의 세액공제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17
소득세법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그 산출세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감면세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0년도에 두차례에 걸쳐 보유부동산을 처분하여 두건중 한건은 조감법 제57조 1항1호에 의하여 전액 양도 소득세를 감면을 받았고 나머지 한건은 1991년 05월 확정신고시 기 감면된 양도 소득금액과 함께 양도 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자 하는데 몇가지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당초 예정신고된 양도 소득 금액은 그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예정신고 자진납부세액공제 및 조감법 제57조 1항 1호에 의하여 전액 감면 받았으나 차후 양도된 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결과 양도소득금액이 누진세율이 적용하는 관계로 당초 예정신고된 양도 소득 금액에 대한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와 감면세액 공제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1) 이 경우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초 예정신고시 신고된 예정신고 자진납부 세액공제와 감면세액만 공제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1항 및 시행규칙 제72조 2항에서 보면 양도소득 산출세액 × 양도소득금액/기한내에신고납부된양도소득금액×100/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 세액 공제액으로 비율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률에 모순되지 않는지요. 양도 소득감면 세액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6조1항 및 6항에 서보면 전체 소득금액에 감면 금액의 비율을 계산하여 감면세액을 공제하여 주도록 되어 있어 당연히 다른 법률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비율 계산에 의하여 감면 세액을 공제하여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 확정신고시 총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기 예정신고된 금액에 비율만큼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및 감면 세액을 공제한다면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 및 감면 세액 공제 신청을 확정신고시 추가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