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7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관할세무서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시 이를 소명하면 됨.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3월 21일 과천에 15평형 아파트를 잔금지급완료하여 명의이전 받아 06개월정도 거주 하였고 다른데로 이사하여 살다가 ○○신도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0월 05일 잔금지급하고 명의이전완료하여 살고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과천 아파트를 1993년 03월 26일 매도 하였습니다.(잔금 및 명의이전을 03월 26일자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과천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고 1가구 2주택 해당시 전에 아파트를 06개월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전에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위 경우에) 나. 비과세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