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고, 관할세무서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시 이를 소명하면 됨.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03월 21일 과천에 15평형 아파트를 잔금지급완료하여 명의이전 받아 06개월정도 거주 하였고 다른데로 이사하여 살다가 ○○신도시 3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2년 10월 05일 잔금지급하고 명의이전완료하여 살고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과천 아파트를 1993년 03월 26일 매도 하였습니다.(잔금 및 명의이전을 03월 26일자로 하였습니다.)
○ 이 경우 과천 아파트는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 되고 1가구 2주택 해당시 전에 아파트를 06개월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전에 보유한 아파트를 양도한 위 경우에)
나. 비과세 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다. 신고를 하면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