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란 단독주택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그 주택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으로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900, 1991.09.16)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01254-2900, 1991.09.16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의 고급주택에대한 범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 사례 : 고급주택의 요건
가. 건물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나. 주택연면적 264㎡ 이상이며 양도가 5억이상
다. 토지연면적 495㎡ 이상이며 양도가 5억이상
(갑설)
- 고급주택은 상기 사례 1,2,3모두에 해당되어야 고급주택이다.
(을설)
- 고급주택은 상기 사례 1과 2또는, 1과 3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