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이전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5.17
직장소재지와 다른 도시에 취득한 주택을 직장소재지로 거주이전 함으로써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892, 1993.04.08) 내용 참조. 붙임 : ※ 재일46014-892, 1993.04.08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시에 거주하고 서울시내에 근무직장이 있는 자가 ○○시 ○○동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1세대1주택으로 고급주택이 아님) 받아 이주하여 거주하다가 서울시에 있는 근무직장의 통근이 불편하여 3년미만 거주하고 매도한후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로 퇴거하는 경우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