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첨아파트 입주 전 교환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5.28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2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 함은 같은법 제27조에 규정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문 중,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교환 가능 여부는 소관 건설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1.10월 ○○건설산업 주식회사가 시공,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된 자로 아파트는 2층으로서 높은 층에 당첨되지 않아 애석하게 생각하던바 높은 층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는 아래층을 선호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무상교환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 동일 시공회사의, 동일 단지내의, 동일 평형의, 동일자 분양 및 입주예정의 아파트를 소유권 보존 등기전(입주전)에 무상으로 맞 교환할 경우 가. 현행 관계 법령상 허용이 되는지 여부. 나. 현행 관계 법령상 별다른 제약 또는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 다. 제반 세제상의 불이익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 조 제 항 제 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