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73, 1992.01.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73,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에 건축한 무주택 공무원 조합 아파트를 분양받아 조합원이 되어 1989.05월에 입주한바 있으나 사정에 의하여 1990.10.05일에 ○○시 ○○구 ○○동으로 전출하였습니다. 그후 본인은 직장의 지방 전출 명령을 받고 ○○도 ○○으로 1992.03월에 전가족이 이사한후 본인소유 아파트를 처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본인이 3년을 거주치 못하고 처분 한데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