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단독주택으로서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7.1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소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696, 1991.11.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696, 1991.11.30 1. 질의내용 요약 ○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거주문병학으로서 이 아파트는 현재 세들어 살고 있음. 1983.09.08부터 1992.03.25까지 거주한 직전주소인 ○○시 ○○구 ○○동 ○○번지 ○○호는 본인소유 주택으로서 1991.03.22양도하였음. 직전전 주소인 ○○시 ○○구 ○○동 ○○번지 ○○호 주택도 본인 소유로서 1979.12.27부터 1983.03.07까지 거주하였고 1983.03.07양도하였음. 현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시 ○○구 ○○동 ○○-○○대지 250m 2 동지상 공동주택(7세대의 세입자가 거주)132.93m 2 (1층 116.4m 2 지하16.53m 2 )하나뿐임. 이 부동산의 대지는 당초 ○○동 ○○-○○ 대지 527.3m 2 를 ○○구 ○○동 ○○-○○거주 ○○○과 공동으로 1974.11.29에 매입하였고 동 지상에 ○○○이 건물을 두 동 건축하였음. 그 후 1982.01.10 두 건물중 2호 건물(현재 보유 중인 공동주택임)을 본인이 매입하였음. 그러나 부동산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아니하고 그대로 지내던 중, 위 ○○○이 자기 지분을 양도코자 하므로 1990.10.10 분할하여 ○○동 ○○-○○로 되었음. 그런데 이때 건물이 본인 소유로 이전 되었거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소유권이전이 안된것을 발견하고 1991.08.09자에 원인을 1982.01.10 매매로하여 본인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였음. 그러나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1982.01.26자로 소유자가 본인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이때부터 재산세를 본인명의로 납부하고 있었음.(재산세 과세증명원 별첨) 위와같을 경우 부동산 등기부 상 소유권 이전일이 1991.08.09일지라도 보유기간을 5년이상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